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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영역 '무한 확장'...금융당국 “감당 안된다” 손사래


입력 2017.12.11 06:00 수정 2017.12.11 07:26        배근미 기자

P2P대출·금융사기·단위농협 등에 상품권까지 관리할 판…한계 호소

새 금융환경 부실 감독 후유증 우려…"지자체 등에서 분담해야"


최근 금융권의 업무영역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주무기관인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 금융회사 외에도 기술과 제도 정비에 따른 다양한 금융주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인력 등 현실적 한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안 최근 금융권의 업무영역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주무기관인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 금융회사 외에도 기술과 제도 정비에 따른 다양한 금융주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인력 등 현실적 한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안

최근 금융권의 업무영역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주무기관인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 금융회사 외에도 기술과 제도 정비에 따른 다양한 금융주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인력 등 현실적 한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핀테크 활성화로 개인 간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P2P대출업체들의 누적대출액이 지난 6월 1조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 1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이처럼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사이 그에 따른 연체율과 부실률(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관리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에 배치된 전담인력은 두 명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 총 58곳으로 실상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은 170여곳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기술 발전과 함께 그 피해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나 여전히 수 십억원대 횡령사건이 횡행하고 있는 지역 단위농협 등도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다. 여기에 그 규모가 빠르게 커 나가고 있는 '가상통화' 문제 역시 최근 법무부로 주무부처가 옮겨가긴 했으나 금융 전반을 관할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마냥 손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부족한 인력에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확장됐을 경우 과도한 업무 분장 따른 실효성 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커 나가는 금융산업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적극적 대응 대신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상품권법 관련 공청회에서도 금융당국의 이같은 기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99년 폐지됐다 최근 발생한 ‘상품권깡’과 같은 음성적 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법안 부활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관청으로 지목된 금융위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인프라 등 한계 상)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아 주로 시도지사들이 관리를 했다”며 “각 부처 간 업무분장 문제도 걸려 있지만 (당국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금융위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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