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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위반 2234건…기관장 직접 개입도 ‘상당수’


입력 2017.12.08 17:53 수정 2017.12.08 19:12        이소희 기자

정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발표…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정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발표…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려 20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차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차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은 제외한 27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규정 미비가 446건이었다.

모집 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190건)도 발견됐으며,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이나 나왔다. 이 가운데는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발견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290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중 21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한 처리 문제는 각 기관의 자체 인사 규정을 토대로 심층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채용을 지시하면, 인사담당자가 계약직으로 특혜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도 했다.

김용진 2차관은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관련자에 대한 문책·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관련 수사 당국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 건의와 제보 사안 등을 바탕으로 19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며,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사체계 정비, 처벌 강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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