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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②]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야 핵심쟁점은?


입력 2017.12.10 06:00 수정 2017.12.10 07:20        이동우 기자

환노위 8시간이내 휴일근로 50%할증 합의

일부 민주당의원 휴일근로 100%할증 요구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단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바 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의 적용범위로 잠정합의안은 휴일 8시간 이내 근무시 50% 수당을 더해 150%를 지급하고, 휴일근무 8시간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 50%를 더해 총 200%를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인 이용득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할증률도 50%가 아닌 일괄 10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환노위 여야 간사단이 이룬 합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의로 원천 무효가 된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야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근로기준법 합의가 무산되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했고 반면 여당과 정의당은 국민우롱 이라고 맞섰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근로시간 단축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됐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항의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주·한국노총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환노위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면 된다"며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환노위 간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연하는 이유를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적해석이 폐기되면 52시간이 적용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동시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전히 난항이다. 여야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사비·교통비 등을 포함 문제가 핵심사항이다.

하지만 이 또한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저임금 노동자의 실제 받는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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