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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③] 국정원법 개정안 '대공수사권'폐지…여야 '갑론을박'


입력 2017.12.11 05:00 수정 2017.12.11 06:59        이동우 기자

"개혁의 물꼬 트였다" vs "북한 이롭게 하는 행위"

대공수사권 폐지 후 이관 담당할 부처 논의 없어

16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석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DB 16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석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DB

여야는 11일 입법국회를 통해 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국정원법 개정안의 '대공수사권'폐지와 관련한 여야의 대립이 격렬한 상황이라 갑론을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원이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교체하고 직무에서 '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개념을 삭제,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개혁의 물꼬가 마침내 트였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반색했다. 그동안 국정원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는 이유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장유식 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국정원 개혁위에)들어가 있다"며 "국정원에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예전 같으면 잡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의 데자뷔가 보인다"고 지적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국정원 문제는) 정치 개입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엉뚱하게도 대공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한다. 끝까지 법 개정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코드화된 정보활동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이를 위한 해결책이 대공수사권 폐지로 귀결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후다. 향후 수사권을 어떤 정부 기관이 담당할지에 대한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 폐지, 후 확립에 대한 안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개혁안이라는 주장이다.

국가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는 사실상 연내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이를 담당하는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이라는 점도 단순 폐지보다는 타협안을 만드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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