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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특별점검…대입 관련 ‘허위·과장 광고’ 특별단속


입력 2017.12.11 09:44 수정 2017.12.11 09:44        이선민 기자

대입기간 교습비 초과징수·허위 대학 진학 실적 집중 점검

11일부터 오는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11일부터 오는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입기간 교습비 초과징수·허위 대학 진학 실적 집중 점검

대입기간을 노리고 교습비를 초과징수 하거나 대학 진학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는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일부터 오는 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 등 전국 699개 학원을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하여서도 허위·과장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오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의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학원의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및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를 차단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재수생 전문학원은 정시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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