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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유병언·김혜선....국세청, 고액체납자 2만명 공개


입력 2017.12.11 12:00 수정 2017.12.11 16:00        부광우 기자

개인 최고액 447억원·법인 최고액 526억원

총 체납액 11.5조…공개인원 4748명 늘어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을 비롯, 가수 구창모 씨와 배우 김혜선 씨 등 유명 인사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며 최고액을 기록했다.

유명인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인 유상나·혁기·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됐다. 이에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지만, 공개금액은 1조8321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과 출국규제 등 강력 대응해 지난 10월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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