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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김종 전 차관, 책임 축소에만 급급"


입력 2017.12.11 13:42 수정 2017.12.11 17:25        이홍석 기자

삼성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무죄 판단 구조적 문제 제기

허위진술와 위증으로 점철 지적...특검 "재판부 판결과 배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무죄 판단 구조적 문제 제기
허위진술와 위증으로 점철 지적...특검 "재판부 판결과 배치"


“김종 전 차관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지원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로 지원을 하게 됐다는 전제로 재판이 이뤄져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주관으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12차 항소심 공판에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허위 진술과 위증을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날 오전 서증조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설립과 지원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재센터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는 등 특혜성 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밝혀졌고 센터 관련 증거에도 김종을 암시하는 ‘미스터 판다’ 등 언급이 많아 센터 설립과 지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이 공익성을 보고 이뤄진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과는 반대로 센터가 비선실세 최서원이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의 주장이 맞다면 문체부의 특혜성 지원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다른 사건들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극히 일부 혐의로만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이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특검과의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차관은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등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특검의 공소장에도 기재돼 있지만 다른 인물들과 달리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문체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정유라 부정입학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에게 1억원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은 김 전 학장과 대질조사 과정에서 ‘나는 직권남용 외에는 다 털었다. 4월20일이면 끝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검이 김 전 차관에서 불기소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고 실제로도 특검은 김종의 대부분 혐의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위증 혐의도 제기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정유라의 이대 입시비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가 탄핵심판 증인출석하기 1주일 전 검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관여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문체부 차관 취임 후 김기춘 소개로 최서원을 만났고 자신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재판에서는 최서원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위증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문체부 차관이면서도 최서원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한데다 수사 개시 이후 김종은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며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극히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되면서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 초기에는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범죄를 입증하는 단계에서 김 전 차관을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이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은 이대 입시비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대입시비리 관련 피고인들이 김 전 차관의 진술에 신빙성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맞다고 인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대입시비리 관련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 만큼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러한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초기 단계 당연히 혐의만 가지고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죄가 있다고 할수 없으며 나머지 혐의를 모두 털었다는 내용도 입증이 어렵다”며 “특검 수사 기간이 두달이었고 방대한 분량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관련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 위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오후 재판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장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던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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