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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굿즈' 인기에 얌체 마케팅 기승…'팽창 롱패딩' 등장도


입력 2017.12.11 15:56 수정 2017.12.11 16:23        손현진 기자

'평창 롱패딩' 활용한 앰부시 마케팅 기승…올림픽 조직위 권고 조치하기도

조직위, 앰부시 마케팅 '강력 대응' 방침…현재로선 '무임승차 마케팅' 여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인증 기념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패션업계에서 평창올림픽 마케팅을 교묘하게 이용한 판매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평창올림픽 공식 온라인몰에서 전량 품절된 평창 롱패딩 3종. (자료사진) ⓒ평창동계올림픽 온라인스토어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인증 기념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패션업계에서 평창올림픽 마케팅을 교묘하게 이용한 판매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평창올림픽 공식 온라인몰에서 전량 품절된 평창 롱패딩 3종. (자료사진) ⓒ평창동계올림픽 온라인스토어

'평창 롱패딩'을 비롯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인증 기념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패션업계에서 평창올림픽 마케팅을 교묘하게 이용한 판매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얌체 마케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제작한 공식 라이선스 상품인 '평창 롱패딩'이 높은 인기를 끌자 이를 연상케 하는 '앰부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앰부시(ambush)는 '매복'을 뜻하는 말로, 교묘히 규제를 피해 마치 공식 후원업체인 것처럼 행하는 마케팅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평창 롱패딩' 제조업체인 신성통상은 공식 파트너사인 롯데백화점과 OEM 계약을 맺었을 뿐 평창 롱패딩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권이 없는데도 대회와 연계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최근 올림픽 조직위에 앰부시 마케팅 관련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올림픽 이미지를 활용한 '팽창 롱패딩'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현재 해당 판매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단일 대회 기준으로 평창올림픽 후원은 후원금액에 따라 ▲공식파트너 ▲공식스폰서 ▲공식공급사 ▲공식서포터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 후원사(tier 1)인 '공식파트너'는 500억원 이상 후원한 곳으로, 삼성전자·롯데·LG·SK·현대기아차·대한항공·KT·포스코·영원아웃도어·맥도날드·한국전력공사 등 1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파트너 명칭과 대회마크 등 지식재산권 사용 프로모션, 올림픽 현장내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제공 받는다.

또한 공식스폰서(tier 2)는 300억원, 공식공급사·공식서포터(tier 3)는 100억원 이상 후원했을 때 부여되는 타이틀이다. 국내 기업들의 후원 참여에 따라 조직위는 지난달 27일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후원금과 기부금액이 목표액 9400억원 대비 107.3%인 1조92억원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 특별법은 후원사들의 마케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화 관련 상징물이나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음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전에 조직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롯데백화점 평창올림픽 공식 스토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평창 롱패딩' 샘플 제품을 줄서서 입어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롯데백화점 평창올림픽 공식 스토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평창 롱패딩' 샘플 제품을 줄서서 입어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당초 조직위는 대회 공식마크가 아니라 '평창 롱패딩'만으로 마케팅을 한 것을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앰부시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 대응' 방침으로 선회했다.

조직위는 지난 7일 평창 롱패딩과 관련된 앰부시 마케팅 유형을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하는 경우 ▲평창 롱패딩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고, 이를 대회 연계 홍보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도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평창 롱패딩'을 치면 상품명에 이를 포함한 오픈마켓 페이지들이 다수 검색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 평창 롱패딩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서 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평창 롱패딩st(style·스타일)', '팽창 롱패딩'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검색된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평창 롱패딩 관련 사기거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조직위 법무담당 관계자는 "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와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해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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