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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국회 동의해야 영장심사


입력 2017.12.11 15:49 수정 2017.12.11 16:23        황정민 기자

현역 의원 면책특권…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돼야

법원, 체포동의서 검찰 발송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11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체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시기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에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이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응할 인물로 최 의원을 선택, 특활비 일부를 건넸다고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위한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정부 책임자에게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진 만큼, 검찰은 향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된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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