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남원시 도로서 음주운전 중 신호등 지주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지난해에도 두 차례 적발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 해임됐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남원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달 29일 오후 11시 40분쯤 남원시 한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5%였다.
이에 경찰은 이번 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해임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월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경찰 간부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