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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에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11 19:46 수정 2017.12.11 19:46        스팟뉴스팀

공직자·민간인 등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데일리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데일리안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후 세 번째 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9일과 이번 달 10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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