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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농수산물 10만원 상향·외식업계 3만원 '형평성 논란'


입력 2017.12.12 15:26 수정 2017.12.12 15:28        박진여 기자

외식업계 법개정 투쟁 예고…다른 업계 개정요구 잇따를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식업계 법개정 투쟁 예고…다른 업계 개정요구 잇따를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간 논란이 됐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오른 반면, 외식업계는 3만원에 그대로 머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으로 낮추는 방안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식분야는 여전히 '3만원 이하 식사'로 현행 유지되면서 적정 기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축산 업계는 상한액 인상 소식에 안도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숨통은 트였다"는 전언이다. 다만, 상한액 인상이 매출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우, 굴비, 과일 등 상품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둬야 하는데 농촌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외식업계의 경우 식사금액 상한액을 5만원까지 기대했으나, 기존 방침대로 3만원에 그치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권익위의 김영란법 개정안 방침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우, 전복, 장어 등 식재료 원가가 비싼 업종이 여전히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회 등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중앙회는 "300만 외식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우리 외식인들은 권익위의 불공정한 처사를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로 규정하고 법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중소상공인이 소속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과 연대해 식사비 상한액 조정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이 포함된 선물비용을 올린 것은 잘 된 일이지만, 같은 농축산물로 만든 음식에 대해 그대로 상한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으로, 특정 항목과 업종만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가 형평성을 이유로 법개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다른 업계의 개정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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