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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 맞춰야"…교계, 대응예고


입력 2017.12.13 09:58 수정 2017.12.13 10:19        박진여 기자

"종교계 의견 대부분 수용" vs "특혜 아닌 합의…재검토 대응"

종교인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안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종교인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안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종교계 의견 대부분 수용" vs "특혜 아닌 합의…재검토 대응"

종교인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안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종교인 과세 제도와 관련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체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며 "기획재정부는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안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했다는 판단이다. 이는 그동안 종교인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 조항 등이 탈세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종교계는 '박해', '탄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한다. 특별위는 "(내년 시행을 앞둔) 합의안을 이제와서 재검토한다는 돌발 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교계에 대한 탄압이자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위 관계자는 "과세 시행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정부에 울며 겨자먹기로 협조한 것을 두고 '정부가 특혜를 줘 잠잠해졌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계는 연대를 통해 보완 방침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정부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세) 논의를 재검토하는 것은 교계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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