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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활성화]8년 이상 1채만 임대해도 각종 조세 대폭 완화


입력 2017.12.13 14:00 수정 2017.12.13 23:04        박민 기자

임대 등록사업자, 지방세·양도세· 종부세 등 부담 대폭 완화

세입자, 등록임대 확대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혜택'

임대 등록사업자, 지방세·양도세· 종부세 등 부담 대폭 완화
세입자, 등록임대 확대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혜택'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과 임차인 권리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과 임차인 권리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

앞으로 집주인이 전월세 주택을 1채 이상만 민간임대로 등록해도 임대소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특히 8년 이상으로 등록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강화된다.

민간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고 세제 완화 혜택은 늘리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4~8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연 5%이내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과 임차인 권리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부 5개년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의 한 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면서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과 함께 이번 대책을 통한 등록임대 100만호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임차가구의 45%에게 주거 안정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2019년부터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대주택 등록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을 시행중이지만, 이는 2018년말 없어진다.

그러나 등록임대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채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한다.

특히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2018년까지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이에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필요경비율 차등화(등록 70%, 미등록 50%) 및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감면 기준도 종전 3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늘렸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종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개선한다"면서 "이를 통해 8년 장기 임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임대등록 의사결정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2019년 소득분부터 정상부과하지만,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한다. 8년 임대시 80%, 4년은 40% 감면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고,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혜택이 사실상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한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前)'까지로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박선호 실장은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현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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