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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국방위 의결 무산


입력 2017.12.13 14:16 수정 2017.12.13 14:17        박항구 기자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공청회 없이 법안 의결에 합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 하려 했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됐다.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공청회 없이 법안 의결에 합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 하려 했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공청회 없이 법안 의결에 합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 하려 했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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