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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고영태 결국 불출석...특검, 증인 철회


입력 2017.12.13 15:00 수정 2017.12.13 15:34        이호연 기자

신변 위협 이유로 가족 만류

18일 안봉근, 김혜령씨 증인 출석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가 지난 11일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가 지난 11일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신변위협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결국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3차 항소심(2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고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등장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고영태 증인이 어제까지 출석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으나, 신변 위협을 느껴 가족들의 만류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가족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 씨는 이에 지난달 29일 열린 9차 공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한 바 있다.

‘국정농단’의 폭로자로 잘 알려진 고 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실체를 밝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의 관련 재단 출연금 지연 경위 등에 대해 신문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재판은 고 씨의 불출석으로 10분만에 종료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8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혜령 YMCA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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