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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기 기승…정부 "과세여부 검토한다"


입력 2017.12.13 15:22 수정 2017.12.13 15:25        박진여 기자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 전면 금지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의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의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 전면 금지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의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투기과열 긴급 대책을 세웠다.

우선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며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방지하고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의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의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따르면 은행의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또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특히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이를 토대로 거래소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 등을 담아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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