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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최악'은 면한 ‘롯데’…지주사 전환 속도


입력 2017.12.22 16:56 수정 2017.12.22 17:03        최승근 기자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및 호텔롯데 상장도 본격 추진 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던 롯데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롯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뉴롯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 해외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재판과 검찰수사로 미뤄왔던 그룹 인사도 연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2심 및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롯데는 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통해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이 공을 들여온 해외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은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러시아의 호텔과 농지를 사들이면서 북방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베트남에서는 ‘에코스마트시티’, ‘롯데몰 하노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와 미얀마에는 식품 기업 인수를 위해 2억5000만달러(2700억원)를 투자하기로 돼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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