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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법인계좌, 문턱 높인다…김용범 "현 가이드라인 상 유지 어려울 것"


입력 2018.01.23 13:10 수정 2018.01.26 07:43        배근미 기자

강화된 고객 확인 및 현장 실사 통해서만 법인계좌 개설 가능

개설 이후에도 3개월마다 적정성 점검 통해 유지 여부 판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3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중 이용되는 일반 법인계좌의 형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대책 브리핑에 나선 김 부위원장은 "일반 법인계좌의 경우 취급업소(거래소)가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소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법인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뒤늦게 알게된 경우라면 반드시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법인계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EDD)에 대한 내용을 현장 실사를 통해 전부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지만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인계좌 개설 이후에도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실시간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력을 해주거나 이용자 거래를 대행해주는 행위 등 현재에도 법인계좌에서 이처럼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은 형태의 법인계좌를 앞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 거래상대방(거래소 이용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대상 주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인계좌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적정성에 대한 재점검을 해서 개별 은행들이 계약을 유지할지 혹은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법인계좌 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들 역시 3개 은행들이 심각하게 서비스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계좌의 형태는 사실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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