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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한도 10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8.01.24 12:00 수정 2018.01.24 11:05        부광우 기자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발표

작은 음식점, 이·미용업 등에도 참여 허용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발행금액 추이.ⓒ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발행금액 추이.ⓒ금융위원회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10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서민들의 작은 우수 창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참여도 허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2년 간 총 274개 기업이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는 중복을 포함해 총 2만2251명이 이 기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선 투자한도를 확대와 세제혜택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 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또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 투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에도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해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에도 나선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 규제를 합리화해 중개업자의 부담도 경감시켜 줄 계획이다.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상장증권 등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취지와 규제 형평을 감안,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은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기업의 1차적 자금 조달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홍보를 통해 추가 자금유치에도 기여하는 등 유·무형의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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