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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돼지고기·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입력 2018.01.24 11:38 수정 2018.01.24 11:39        이소희 기자

농관원,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형사입건 및 과태료 총 4억100만 원 부과

농관원,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형사입건 및 과태료 총 4억100만 원 부과

작년 한 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로 적발된 곳이 3951곳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체 수는 전년도 대비 7.8%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했으며, 2016년 2905개소(3408건)에 비해서는 13.2%(12.0%) 감소했다.

원산지 위반을 가장 많이 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26%),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순이었으며, 위반한 장소는 음식점(56%),식육업(12%),가공업체(9%), 노점상(3%), 슈퍼(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 같은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2522곳(2999건)은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429곳(17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농관원은 판단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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