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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 공개'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입력 2018.02.08 16:19 수정 2018.02.08 16:19        이한철 기자
대법원이 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무삭제판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8일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수성 감독은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곽현화와의 오랜 법정 다툼을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곽현화는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문제는 이 작품이 2013년 IPTV를 통해 영화 개봉 당시 삭제됐던 가슴 노출 장면이 공개된 것.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해당 작품을 서비스했다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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