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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사형 광고 소비자 피해…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8.02.11 11:21 수정 2018.02.11 11:22        스팟뉴스팀

200여만원 받고 기사 게재…광고 표시 없어

法 "광고와 기사 구분 의무 위반" 책임 인정

기사로 둔갑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기사를 낸 언론사 역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기 피해자 36명이 한 인터넷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지난 2011년 박모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업체 B사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고 관련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제안해 24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같은 달 해당 업체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게재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 게재 후 상품권 선주문은 기존 6000만원 수준에서 보름만에 1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약속한 상품권은 일부만 배송되는데 그치면서 결국 대부분 사기 피해액으로 점철됐다. 결국 상품권 할인업체 대표 박 모씨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오히려 '기사 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사기 범행이 알려진 후 기사를 삭제했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했다"며 판시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는 광고이나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다.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의무를 위반했다"며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를 올릴 땐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해 이에 따라 독자가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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