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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1심 선고 D-1...기대 크지만 비판 여론 부담


입력 2018.02.12 15:15 수정 2018.02.12 15:22        최승근 기자

‘부정 청탁’ 여부가 관건, 이재용 부회장 판결 적용 시 무죄 가능성도

재벌 봐주기 논란은 부담…유통 사업 비중 높은 롯데엔 직격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총수 부재’라는 대형 악재는 물론 해외 투자와 그동안 공을 들여온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롯데 측의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하지만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 받으면서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재판이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에 대한 대가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압에 의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서울 시내 면세점 재승인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정부의 면세점 특허 확대 움직임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어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대화 내용도 당사자들이 아니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13일 선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뇌물 공여 혐의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결과를 놓고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논리보다는 법 논리대로 판단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다”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판결을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신 회장이 대한스키협회장으로서 이번 올림픽 기간에 평창에 상주하며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올림픽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 판결 이후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적인 여론은 재판부는 물론 롯데로서도 큰 부담이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주요 사업이 소비자들과 접점이 많은 유통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가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편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 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뉴롯데’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5일 이 부회장 판결 이후 재판을 담당했던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2일 오후 3시 현재 22만6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마감 한 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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