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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교장연합회, 신입생 일반고 동시선발 가처분신청 제기


입력 2018.02.14 06:00 수정 2018.02.14 05:50        이선민 기자

헌법소원 제기도…‘2019 고입전형기본계획’ 논의 불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자사고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사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정부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관련 법률 적용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꾸는 법안이다. 일반고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신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했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낼 때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자교연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떨어진 학생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반고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보복성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고등학교’로 분류돼 8~12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했다. 일반고는 우선 선발이 ‘우수학생 선점’이라고 비판했다.

오세목 자교연 회장은 “현재 자사고 입학 전형과정에서 지원자의 성적은 아예 볼 수 없다. 5분 남짓한 인성면접을 통해 지원자가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지만을 판단해 선발한다”며 “자사고가 우수 학생 선점했다는 비판은 공교육 붕괴 원인을 무조건 자사고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선동이자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반박했다.

자교연은 ‘2019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입 일정을 변경한 정부에 맞서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자사고의 법적대응과 일련의 조치는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며 “자사고를 폐지하려면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고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협의없이 일을 진행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는 수능개편안과 조기영어교육 금지 논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 부활을 막을 대책도 보이지 않는데 교육부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도 서비스이고, 서비스에는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나타난 학교를 지금은 귀족학교라고 하지만, 몇년 후 다른 생각을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또 나타난다”며 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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