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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어 CEO 성과보수까지"…동요하는 시중은행


입력 2018.02.13 15:38 수정 2018.02.13 15:59        이나영 기자

금감원, 금융사 CEO 성과보상체계 점검 등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은행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따랐을 뿐…지나친 관치 군기잡기식"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에 이어 최고경영자(CEO) 성과보수체계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은행권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에 이어 최고경영자(CEO) 성과보수체계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은행권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에 이어 최고경영자(CEO) 성과보수체계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은행권이 동요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CEO들의 연봉이 더 올라갈 것을 우려하면서도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CEO 인선과 연봉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계획, 성과보상체계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의 성과보수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를 점검하면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체계 관련 조항을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체계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며, 이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정도다.

사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미리 예견된 수순이다. 지난달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에서 “채용비리, 황제연봉, 불완전판매 등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말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일반직원의 보상과 최고경영진의 보상 차이는 일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CEO들의 연봉도 계속해 올라가고 있는데다 지난해 또 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CEO들의 지난해 연봉이 더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16년에 10억24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지낸 2015년과 2016년에 6억3100만원, 9억8500만원을 각각 보수로 받았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같은 기간 연봉이 12억3600만원에서 13억2100만원으로 5500만원 가량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왔을 뿐”이라며 “최근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사 길들이기 내지 군기잡기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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