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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BMW 등 54개 차종 3302대 리콜실시


입력 2018.02.14 06:00 수정 2018.02.14 05:52        권이상 기자
메르스데스 벤츠코리아의 GLS 350 d 4MATIC 모습. ⓒ국토부 메르스데스 벤츠코리아의 GLS 350 d 4MATIC 모습.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벤츠·BMW 등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3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GLS 350d 4MATIC 등 21개 차종 1440대는 차량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운전자가 차량의 문을 내·외부에서 잠그더라도 좌측 뒷문이 잠기지 않아 차량 내 놓아둔 물건 등의 도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X6 xDrive35i 등 33개 차종 1862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X6 xDrive30d 등 30개 차종 1783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 C 650 SPORT 등 3개 이륜차종 7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경고등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엔진 고장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승용차)개선된 부품 교체, (이륜차)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승용차), 080-269-5005(이륜차))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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