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산림청, 2018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당 4480원 ▲보전산지 ㎡당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당 896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당 4480원 이내다.
이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원에서 올해 약 8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란의 훈령·예규·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지정책과(042-481-41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