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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 장부 파기한 측근 검찰에 체포…증거인멸 혐의


입력 2018.02.13 18:13 수정 2018.02.13 18:13        스팟뉴스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측근이 수사에 대비해 재산 관련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일해 온 사람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과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 BBK 특검 조사에서 한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4일 오후 이전에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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