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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롯데…신동빈 회장 구속에 경영권 분쟁 재발 우려


입력 2018.02.14 11:54 수정 2018.02.14 12:58        최승근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광윤사 대표 명의로 입장 발표…일본롯데홀딩스 복귀 가능성

신 회장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유지 여부가 관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데일리안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데일리안

신동빈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롯데지주 설립을 통해 사실상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린 바 있다.

롯데지주 출범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주식의 97%를 매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계기로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경영권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도덕 문제에 보다 민감한 일본 주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신 회장에게 서 등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다. 지난해 롯데지주가 출범했지만 그룹 계열사 간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롯데지주와 호텔롯데가 한국 롯데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로 “롯데 그룹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 뇌물 공여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의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지극히 우려스러운 사태"라며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 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또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13일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를 맡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영권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광윤사(28%)를 제외하고 일본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27%)를 비롯해 다른 주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비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력 강화에도 공을 들여왔다.

롯데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총수 부재와 더불어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될 경우 그동안 공을 들여온 지주사 체제 전환을 비롯해 ‘뉴롯데’ 구축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어서다.

특히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낮추고 신 회장 1인 체제를 구축하려던 작업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중국 사드 여파로 면세 사업 실적이 부진해 상장 작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와 경영권 분쟁까지 더해질 경우 상장 시기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롯데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면세 사업 부진의 계기가 된 것이 사드 부지 제공 때문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일말의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현재는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화답하고 10조원에 달하는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편 지난 13일 신 회장의 재판 이후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롯데 측은 “법무팀과 담당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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