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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신동빈도 예정


입력 2018.02.14 17:58 수정 2018.02.14 17:58        스팟뉴스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롯데그룹도 전날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힌 상태여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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