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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입력 2018.02.14 20:00 수정 2018.02.14 18:04        스팟뉴스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검찰 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김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사단도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수사를 회피하려고 외압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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