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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차에 방치하고 마사지업소 간 60대 아빠 징역형


입력 2018.02.18 11:30 수정 2018.02.18 11:31        스팟뉴스팀

징역 2년·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5세 아들을 두 시간 가까이 홀로 차 안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를 찾은 6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5세 아들을 두 시간 가까이 홀로 차 안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를 찾은 6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징역 2년·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5세 아들을 두 시간 가까이 홀로 차 안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를 찾은 6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부싸움 후 5세 아들을 데리고 나와 93분간 차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들을 차에 두고 마사지 업소를 찾아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아내의 뜻에 반해 아들을 태우고 간 것으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며 "아들을 2시간 가까이 차에 혼자 두고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잠을 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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