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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정부지원으로 삭제 뒤 가해자에 비용 청구


입력 2018.02.20 19:53 수정 2018.02.20 19:54        스팟뉴스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신식 ‘몰카 안경’의 모습. 외관상으로는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가 보이지 않는다.ⓒ서울 혜화경찰서 최신식 ‘몰카 안경’의 모습. 외관상으로는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가 보이지 않는다.ⓒ서울 혜화경찰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정부가 지원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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