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정부지원으로 삭제 뒤 가해자에 비용 청구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정부가 지원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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