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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팔 때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에게…무등록중개 단속 실시


입력 2018.02.21 16:18 수정 2018.02.21 16:21        이소희 기자

해수부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시행, 어선중개업 등록증 발급

해수부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시행, 어선중개업 등록증 발급

어선거래 시 어선중개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어선거래를 중개하는 무등록 어선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정거래행위도 단속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6월 28일부터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한 자만이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은 부동산중개업처럼 어선을 사고 팔고 빌려주는 모든 어선 거래 형태를 중개하는 직업을 말하며,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2월까지 전국 6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으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관할 내에서는 1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돼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내용과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정보가 기입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어선거래시스템 홍보리플렛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 홍보리플렛 ⓒ해수부

김옥식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선중개업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와 어선거래 부정행위 단속을 통해 공정한 어선거래 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어업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선중개업 등록신청 문의와 불법 어선중개행위 신고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91)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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