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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26일부터 재기지원 신청 가능


입력 2018.02.22 10:00 수정 2018.02.22 09:49        배근미 기자

8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신청 접수…방문 및 온라인 접수로도 가능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추심중단 및 3년 내 소각…10월 말 결과 통보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방안 ⓒ금융위원회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 중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지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22일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갖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단 출범에 따라 26일 오전 10시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개시될 예정이다. 8월 말까지 6개월 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재기지원 신청에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에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돼 있는 상환능력 없는 차주(재산 없고 중위소득 6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희망자들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온크레딧, www.oncredit.or.kr)을 통해서도 재기지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8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뒤 10월 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와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체자가 상환능력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내 소각되며,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을 매입한 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을 통해 시민과 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와 정부가 다함께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가치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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