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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소송 패소에 약세


입력 2018.02.22 09:33 수정 2018.02.22 09:33        배상철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 매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22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전 거래일보다 460원(4.47%) 떨어진 984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중국법인 매각을 둘러싼 2심 재판에서 법원은 3800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무적투자자들이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인 14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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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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