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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입력 2018.02.22 11:09 수정 2018.02.22 11:11        이소희 기자

3월 2일~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3월 2일~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축종으로는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 기준은 ▲유기축산농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두 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친환경·HACCP 인증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같은 조건일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등의 순이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는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마리당 6만5000원 ▲젖소(우유) 유기 ℓ당 50원, 무항생제 ℓ당 10원 ▲돼지 유기 마리당 1만6000원, 무항생제 마리당 6000원 ▲산란계(계란) 유기 개당 10원, 무항생제 개당 1원 ▲육계 유기 마리당 200원, 무항생제 마리당 60원 ▲오리 유기 마리당 400원, 무항생제 마리당 120원 ▲오리알 유기 개당 20원, 무항생제 개당 2원 ▲메추리알 무항생제 10개 4원 또는 100g당 4원 ▲산양(식육) 무항생제 마리당 4584원 ▲산양(유) 무항생제 ℓ당 34원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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