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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협정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사건 불기소


입력 2018.02.23 19:05 수정 2018.02.23 19:05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3일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한 것은 헌법상 탄핵이나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로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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