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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79마리 사체 발견된 천안 펫숍 업주에 구속 영장


입력 2018.02.24 16:48 수정 2018.02.24 16:51        스팟뉴스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 이례적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펫숍 주인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펫숍 주인 A(27)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그중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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