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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21일 발의’ 속도내는 청와대, 왜?


입력 2018.03.13 15:10 수정 2018.03.13 15:21        이슬기 기자

여야 공방 계속되자…‘국회 합의’ 압박 가능

본회의·국민투표 부결돼도 ‘개헌 논의 주도’ 명분

여야 공방 계속되자 대통령 발의로 ‘국회 합의’ 압박 가능
국회 본회의와 국민 투표 부결돼도 ‘개헌 논의 주도’ 명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오는 21일로 밝힌 데는 ‘정국 주도권 선점’과 ‘국회 논의 압박’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대통령이 3월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는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거치되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해 이달 20일 또는 21일 발의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전망했지만,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특정 날짜를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소모적인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를 압박하고 개헌논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실제 여야도 ‘국회 주도 개헌’ 외에는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하는 명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으면 정부 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이 2월말 여야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3당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으나 한국당의 반발에 부딪친 것을 고려할 때, 청와대의 메시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투표 결과 정부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이에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로서는 개헌 논의를 주도권을 선점하게 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이행했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수도를 법률로 규정 △헌법 전문(前文)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포함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소환제·국민 발안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가 예고한대로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사실을 20일 이상 공고한 뒤 이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어 대통령은 5월 25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 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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