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국회의원 소환제·국민 발안제 포함…국회견제 강화
기본권 강화, 안전권 신설 및 차별 개선 근거 마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계약직·여성 근로자 차별해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주권 실질화·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견제와 균형 내실화·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된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본권 강화
자문안에는 기본권 강화 방안을 담았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는 원칙이다.
각종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권을 신설하고,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해 실질적인 차별 해소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자문안에 담았다.
기본권 강화를 통해 그동안 법적 울타리 밖에서 자행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개선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했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의정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권한과 혜택은 큰 데 비해 책임이 작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 소환제는 국민들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발안제는 일정 이상의 국민 동의로 헌법과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됐지만 1972년 폐지됐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국민들 스스로 감시, 유효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성평등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행 헌법에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미투운동의 확산과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수정하는 등 문제는 과잉정치화 가능성을 우려해 일단 이번 자문안에는 제외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확장 표기될 방침이다.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 이 원칙을 명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여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교사와 국책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비슷한 능력에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계약지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명시해 이같은 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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