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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후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현대제철 11.6%·동국 0.9%


입력 2018.03.13 17:47 수정 2018.03.13 17:48        박영국 기자

현대제철, 기존보다 관세율 크게 높아져

충남 당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전기로에서 한 노동자가 쏟아지는 전기불꽃속에서 일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충남 당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전기로에서 한 노동자가 쏟아지는 전기불꽃속에서 일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이 한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산 철강제품 전체에 대해 이뤄지는 25% 관세 부과와는 별개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6~2017년도에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지난해 9월 6일 2015~2016년도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이 2.05%, 동국제강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었다.

동국제강의 경우 지난해보다 관세율이 낮아졌고,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2% 이하로 나왔지만 현대제철은 기존보다 관세율이 크게 높아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난해 시황이 안좋을 때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을 두고 미국 상무부가 관세율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0.54%, 0.21%의 상계 관세도 부과했지만 둘 다 미소마진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12일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면서 미국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관세를 연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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