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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과정 녹화…MB측도 동의"


입력 2018.03.13 19:30 수정 2018.03.13 18:43        스팟뉴스팀

"투명한 조사 위해 필요"…검사 3명 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조사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을 예정이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을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피영현(48·33기) 변호사,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검찰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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