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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파면 취소 승소 확정…교육부, 복직 후 징계


입력 2018.03.19 10:04 수정 2018.03.19 10:06        이선민 기자

“법원, 파면 과하다 취지…징계수위 논할 것”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 “판결 뒤집기 어려워”…교육부 상고 포기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19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법원도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나 전 정책기획관이 복직하면 곧바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발령 상태가 된다.

한편,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 교육부는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나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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