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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진성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0일부터 3일간 공개”


입력 2018.03.19 11:00 수정 2018.03.19 11:18        이선민 기자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투표

22일 정부형태…“국회합의하면 발의 안할수도”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투표
22일 정부형태…“국회합의하면 발의 안할수도”


청와대는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연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2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20일부터 전문과 기본권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투표,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구조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국회와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에도 신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일문일답

- 개헌안 발의 일자 관련(진 비서관이 기자의 질문 전 답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있다. 물리적으로 78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26일 발의와 공고가 다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 의결이 이뤄지고 또 동시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랬을 때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당초 21일을 검토한 바 있지만, 21일은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을 좀 더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고, 60일 심의기간 보장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해서 26일 발의하도록 결정했다.

- 국회에서 기한 내에 합의하면 발의 안 하나.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께서는 그걸 존중할 것이다.

- 그 말씀은 발의 안한다는 것인가.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 높다고 본다.

- 전제는 개헌과 동시투표 진행하는 것인가.

▶그렇다.

- 26일 발의하면 순방 중 전자결재하나.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보고 결재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전자결재 형식 취할 듯하다.

- 3일에 나눠서 개헌 내용을 밝히는 이유가 있나.

▶한꺼번에 다 하면 개헌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구하는데 제약이 있다.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 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 다 공개하나.

▶그렇다. 부칙까지 모두 공개한다.

-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현재 주요한 쟁점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연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견이 6.13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걸로 모여졌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는 권력구조·정부형태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 중심제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내각제, 변형된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세번째 쟁점은 발의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하다는 의견과 국회가 해야 한다는 두 개 의견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다 개헌 발의권을 두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가 더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남아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 모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국민들께서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중심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국민헌법 자문특위에 심층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 정의당마저 대통령 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대통령께서 약간 당황하지 않으셨나.

▶아니다. 그 문제는 국회도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도 발의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그 순간에 종료되는 게 아니고, 국회는 그와 별도로 얼마든지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께서 개헌발의를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가.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국회 연설, 당 원내대표 대표 초청 대화, 또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보내서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고려하고 있나.
▶검토하고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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