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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데이터 규제 완화 팔 걷는다…DB 중개 플랫폼도 구축


입력 2018.03.19 12:00 수정 2018.03.19 14:51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CB사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허용…신용평가체계도 고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법령 상 제약 등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상품 출시가 쉽지 않았던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중개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신생 핀테크 업체 등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나선 최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 위주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금융산업 내 데이터 활용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상시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금융산업을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우선 빅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법과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EU 등에서 입법례 등을 통해 시행 중인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국내에도 본격 도입하하고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일부 성과(전문기관을 통한 금융기관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역시 법제화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더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며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해 자유로운 분석과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와 통계작성, 공익 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이용한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하고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 및 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 DB 및 맞춤형 DB를 제공해 중소형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들의 상품개발 및 시장분석,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 내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안원 측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공가능한 정보의 요약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금융기관들은 플랫폼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금융보안원과 금융기관 간 협의와 계약을 거쳐 제공된다.

또 그동안 신용평가사 업무 상 금지되어 있던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공공목적의 조사와 분석업무에 한해서만 업무가 허용돼 있으나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유수 국가에서 CB사들이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적극 반영됐다. 카드사 역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통해 명확화하기로 했다.

그간 데이터 활용 제약으로 금융회사의 자체평가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자체 신용평가(CSS)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신과 전기, 가스요금 등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비금융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세급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제공되던 공공정보 역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를 포함해 공유하도록 하고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해 CB사와 금융권에 공유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도화 작업에는 신용정보원이 주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CB산업의 업무범위 세분화와 본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개인CB업 내)을 허용하고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을 활용해 개인신용정보를 산출하는 비금융정보 특화 CB사의 경우 활용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50억 이상이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시키는 한편 50% 수준인 금융기관 출자요건 역시 해당 업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나섰다. 다만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일반 개인CB사와 동일하게 적용해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행위와 이해상충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예금과 대출, 카드거래 등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업무와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허용해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 가격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나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고 해당 기관들의 자본금 요건을 최소화하되 정보유출 가능성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 완화에 나서는 대신 개인 CB업이 4500만명에 이르는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자격심사 및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규제를 전면 적용받도록 했다. 또 개인신용평가 시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도입해 책임성 확보에 나섰다. 기업CB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내 신용평가사 수준에 맞춰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정보활용 동의제도 및 정보보호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절차를 단순화해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른바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통해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권의 정보활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산업 등 보안조치 의무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분야 데이터와 보건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타 산업 분야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융합신산업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개인의 성향과 소비, 노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빅데이터 활성화로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부정적 정보만 공유되는 등 정보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되고 더 저렴한 금리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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