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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20일부터 판매


입력 2018.03.19 17:18 수정 2018.03.19 17:19        이소희 기자

보험료율 상한선 4.65% 설정·농가부담 완화·병충해 보장 확대 등 개선

보험료율 상한선 4.65% 설정·농가부담 완화·병충해 보장 확대 등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농번기를 피해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긴 3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뭄 등으로 인해 이앙을 하지 못할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를 추가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군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했다. 상한선은 4.65%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했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이 상한선 적용으로 보험료율이 12~38% 인하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입결과와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경감키로 했다.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에 대한 보장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을 보장했지만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을 70%에서 65%로 조정해 농가의 선택폭도 확대됐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1만7000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1만7000 농가가 95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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