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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영장 청구…구속 갈림길 이명박 전 대통령


입력 2018.03.19 17:48 수정 2018.03.19 19:07        조동석 기자

검찰과 MB측, 치열한 사실관계다툼·법리공방 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이 섰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를 부인한 만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48시간 내 열린다. 그러나 자료가 방대해 48시간 넘겨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팀 부장검사를 직접 심문에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 부장검사 등은 영장 판사를 상대로 20여개 혐의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게 된다.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 진술과 영포빌딩 다스 창고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비리에 관여하고 각종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다수의 관련자 진술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변호인단으로는 14일 검찰 소환조사에 입회한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총출동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들은 범죄사실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억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며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판단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성동조선, ABC 상사,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 부분 역시 치열한 법리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해당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핵심 공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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