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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한국당, 불법 아니면 괜찮나


입력 2018.04.28 06:43 수정 2018.04.28 07:51        하재근 문화평론가

<하재근의 닭치고tv>콘텐츠산업 육성시켜야할 공당이어야

한국당이 지방선거 로고송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아기 상어’가 논란이다. 국민동요로까지 불리며 널리 사랑 받은 ‘상어가족’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면 ‘상어가족’과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다.

‘아기 바램 뚜루루 뚜루 안전한 뚜루루 뚜루 한국당 뚜루루 뚜루 기호2번. 엄마 바램 뚜루루~’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는 그동안 이 노래를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해왔다며 자신들의 동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럼 그것으로 얘긴 끝난 것이다. 아무리 탐나는 물건이 있어도 주인이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써선 안 된다. 이건 상식중의 상식이다. 특히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 노래를 무단으로 써버린 셈이어서 충격이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한국당의 노래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했다.

한국당에게도 논리는 있다. ‘상어 가족’ 자체가 스마트스터디의 순수 창작곡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구전가요에 바탕을 둔 노래이고 미국에 있는 원곡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이며 스마트스터디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정확히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법리적 판단에 있지 않다. 만약 법적으로 한국당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상식, 양식의 차원에서 문제가 남는다.

우리나라에서 ‘상어가족’이란 노래를 히트시킨 것은 엄연히 스마트스터디다. 스마트스터디가 우리식 동요로 편곡해서 발표하지 않았으면 미국 동요를 우리가 알았을 리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어가족’은 분명히 미국 노래가 아닌 스마트스터디의 그 노래인 것이다.

한국당도 스마트스터디의 노래가 한국에서 히트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홍보곡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없었어도 과연 알지도 못하는 미국 구전동요를 채집해 홍보곡으로 썼을까? 실제로 발표된 한국당의 ‘아기 상어’를 들어보면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 ‘상어가족’과 거의 똑같다. ‘상어가족’을 모델로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마트스터디 측에서 문제제기하니까 미국의 원저작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는 태도다.

법지식을 앞세워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이익을 취하는 존재를 국민은 선호하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스마트스터디의 노래로 히트했다면 스마트스터디의 입장이 우선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을 버리고 법의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일까?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대중문화산업 육성은 기본적인 국가전략이다. 그러려면 콘텐츠 제작사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법을 내세워 제작사가 힘들게 히트시킨 콘텐츠를 제작사의 뜻에 반해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 한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아쉬운 태도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하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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